항공기 엔진과 선박 엔진, 건물에 딸린 엘리베이터등 부속건물에 대한 리스
가 허용된다.

또 그동안 정부가 불법리스로 엄격히 규제해 왔던 "세일 앤드 리스 백"(중
고물건리스)에 대해서도 "신규 자작"물건에 한해 규제가 풀리게 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리스
가 금지돼 온 대형선박이나 항공기 부동산의 부속물건에 대한 규제를 해제토
록 행정개혁쇄신위원회가 결정, 이를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일 앤드 리스 백에 대해서도 신규 자
작물건에 한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미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물건을 이용해 리스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을 대여받는 것이어서 중고물건리스대상을 신
규자작물건 르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속물건 리스는 시설대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시행에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일 앤드 리스 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업
무운용준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