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전기침대 전기공기청정기등 7개 품목의 기술기준을 제
정하고 전기순간탕비기등 3개품목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등 전기용품의 안
전기준을 엄격히 운영키로 했다.

3일 기술원은 새로 개발돼 보급이 늘고 있는 전기침대등 7개품목의 기술
기준을 제정,오는 7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품목은 <>전기침대 <>전기공기청정기 <>전자식스타터 <>전기국수제조기
<>TV영상프로젝터 <>전기자동등밀이기 <>기타 전자식고압방전등용 안정기이
다.

이들 품목은 누전 감전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화재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무독성 난연케이블의 기준을 추가하는등 기술기준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또 전기순간탕비기 전기압력밥솥 전자레인지등 3개품목에 대해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내한테스트 압력안전시험 전자파피해를 막기위한 문개폐성능시
험등 안전기준을 강화,6개월동안의 예고기간을 둔뒤 올연말부터 시행에 들
어가기로 했다.

기술원은 6월중 전기용품 제조업체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서울등 주요
대도시에서 이들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