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회원 건설업체에 대해 각종 보증이
나 융자를 해줄때 사용하는 약정서에 불공정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보증채무약정 및 연대보증
채무추인서에는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되면 전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책임을
승계하고 아울러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것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건설공제조합이 사용하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의 면책조항에 보증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인장이 위.변조되거나 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약정이 유효하고 사고로 인한 책임은 관련업체나 대표
이사가 지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건설업체가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합이 인정할
때 조합이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
고 업체가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조합이 임의로 담보물 등을
처분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고치라고 명령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건설업체수는 작년말 현재 2천9백34개로
이들에 대한 보증실적은 93만7천1백36건이고 보증금은 31조4처8백억원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 대표이사의 1인당 건설공제조합 보증채무는 평균 59억원이
고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경우 9천7백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