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부채상환에 필요한 재원과 21세기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중추
도시로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확
충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볼때 아직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부담이 덜한 분
야가 있어 이런 부분을 찾아 과세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시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주
민세, 상품권 발행세, TV나 신문등의 선전광고에 대한 광고세, 소득과 소비
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다.

시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스스로의 노력으로 창출한 부가 아닌데도 이에대
한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액의 10%에 해
당하는 "상속할주민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을 매출하기 전에 미리 소득을 벌 수 있는 이익이
주어지므로 발행가액의 일정률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토록하는 상
품권발행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고세의 경우 세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난 57년 폐지됐으나 현재는 광고시
장 규모가 94년 기준으로 4조원대에 달하고 있어 광고요금의 일정율을 적용,
산출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광고세"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에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도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소득과 소비분야에 대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