싯가 3천억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의 서울 영동사옥소유권을 둘러싸고
한중과 현대산업개발이 벌여온 법정다툼이 예상보다 앞당겨져 오는 23일
대법원판결로 최종 판가름나게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한중의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동안 미뤄온 민영화작업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가 단행되던 지난 79년 한중의
전신인 현대양행에 영동사옥과 부지(건물 1만6천평, 부지 9천7백60평)를
82억원에 판 현대산업개발이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중을 상대로
지난 88년 8월 제소하면서 시작했다.

92년12월 1심에선 한중이 이긴 반면 95년1월 2심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다.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매계약서의 유효여부와 이사회승인여부를
놓고 양측이 1승1패를 거둔 것이다.

양측의 소송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한중 민영화도 미뤄졌다.

소송결과에 따라 한중의 재산가치가 최소한 3천억원정도 달라지기때문에
민영화를 진행시킬수 없었다.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은 올6월말께나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때문인지 총선직후인 오는 23일로 앞당겨져 2심에서
진 한중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취임한지 불과 10일밖에 안되는 박운서사장은 즉각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통상산업부등 관계당국과도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이 대법원판결에서 이길 경우 민영화를 가로막아온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반면 질때는 영동사옥을 내주고 거리에 나 앉아야 할 형편이다.

이번 소송에서 한중은 신한국당 선대위의장으로 표밭갈이에 여념이 없는
이회창전국무총리가, 현대산업개발은 김덕주전대법원장이 각각 변호를 맡아
거물급변호사간의 한판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