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최근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데 이어 경제단체로는 처음으
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높아지고 있는 직원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
업활동에 바쁜 중소기업인들이 한가한 주말 오후를 이용,기협중앙회에서 업
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요 전일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6
일 밝혔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각 부서의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눠 격주로 돌아가며 한
조는 토요일도 평일처럼 근무하고 다른 한조는 쉬는 것으로 토요 격주휴무
제와 같은 변형근로시간제의 한 형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도를 실시할 경우 토요일 근무를 하는 근로
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게 돼 사용자는 근
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현재 이 제도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원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휴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 지급문제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되면 이 제
도 도입을 적극 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산하 한국금형공업협종조합은 이달부터 토요격주휴무제를 실
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이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과 정부에 이어 경제단체에도 토요
격주휴무제,토요 전일근무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될 전망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