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행은 9일 오전9시부터 11시반까지, 오후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1일 2회의 집중근무시간을 정하고 8일부터 본지점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집중근무제는 그동안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
확산돼 왔으나 은행에 도입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강원은행은 이 시간대에 <>이석하지 않는다 <>전화걸지 않는다 <>대화하지
않는다는 3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조회나 업무조회 <>외출 <>긴급사항이외의 업무지시 <>타팀
방문 <>신문구독 등을 집중근무제중 금지행동으로 지정, 업무활동의 집중력
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본점의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영업점 근무직원들도 집중근무시간중에는 사적인 전화통화나 자리이탈 외출
을 할 수 없게 됐다.

강원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정착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이 높아짐은 물론 조직차원에서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