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족된 이후 징세행정의 토대가 되는 세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각종 불합리성을 보완하기위해 탈바꿈을 거듭했다.

"개발세제"로 출발한 우리의 세제는 부가가치세 도입등의 성장기를 거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까지 와 있는 셈이다.

세제의 골격이 갖춰진 것은 지난 61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년-66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
세제"의 성격이었다.

내용은 조세체계 간소화, 과세기간 연4기에서 2기로 축소, 중간예납제도
마련등이었다.

국세청 발족 이듬해인 67년말에도 2차 5개년 계획(67년-71년)을 뒷받침하기
위해 13개 세법을 바꿨다.

비공개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 차등과세제등이 도입됐다.

71년말의 세제개혁은 "개발"보다 "균형성장"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였으며
영업세(77년 6월폐지)의 업종및 세율도 단순화했다.

1차 석유파동(73년 10월)이 생기자 정부는 74년 1.14조치를 선포했는데
경기부양책의 성격이 강했다.

사업소득및 근로소득세 감면, 면세점 2배 인상등의 내용과 함께 부당이득세
신설등이 담겨졌다.

세수부족을 충당키위해 승용차등의 취득세및 휘발유세등을 최고 2백%까지
인상했다.

1.14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74년말에도 세제가 개편됐는데 종합소득세
전면시행, 양도소득세및 법인의 특별부가세 신설등이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세심판소가 설치된 것은 이때.

75년에는 베트남 공산화로 인해 방위세가 한시적 목적세(90년 폐지)로
신설됐다.

세제는 77년 7월 일대 혁신을 가져 왔다.

논란속에서 부가가치세가 전면 도입된 것이다.

이로써 간접세 체계는 물품세 영업세 직물류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유흥음식세 석유류세등 8개에서 부가세 특소세로 이원화됐다.

2차 석유파동 타개를 위해 79년에도 세제가 바뀌었다.

법인세가 부과과세제에서 신고납부세제로 전환된 것은 이때.

81년말에는 과열과외를 막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세를
신설, 이자.배당소득등에 과세했다.

한편 80년대 중반들어 세제의 개편방향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바뀌었다.

88년 개정 세법은 계층.소득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자산소득 과세강화,
조세지원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개선등이 목표였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이때 10%로 조정됐다.

노사분규 부동산투기등으로 경제 안정기조가 우려되면서 90년에도 세제는
큰 폭으로 개편됐다.

상속및 증여세 과세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방위세가 폐지됐으며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됐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된 것도 90년부터
였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93년 8월, 세제는 또다시 전기를 맞는다.

이해에 소득세법등 13개 세법이 개정됐고 94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하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뀌기 위해 11개
세법을 바꿨다.

지난해에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대폭 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0개의 세법을 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