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가격과 요금 인상이나 각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명백히 담합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만 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현대산업 금성사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이들 업체에 패소
판결, 추정만으로도 담합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터준데 따른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19조 3항)에는 담합행위에
대해 추정만으로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법원
에서의 패소를 우려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4년8월 조달청이 개인용컴퓨터(PC)구매를 위해
이들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는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나타나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8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들 5개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심공판
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서비스요금이나 공산품 가격 인상에서부터
각종 입찰가에 이르기까지 담합이 횡행하고 있으나 증거 미확보로 제재조치
를 취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불공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담합 인상
문제도 구체적인 담함증거는 없으나 인상률이 똑같아 이같은 추정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