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만 공항 공단등 일정지역만을 대상으로 전화등 기본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영상전화등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고속망사업자를 오는 7
월부터 선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8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사업대상지역 참여자격 등을 규정
한 승인제도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통부는 2월과 오는5월 두차례에 걸쳐 업계의견을 수렴, 승인방안을 6월중
확정하고 7월부터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초고속망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전
송망사업자 자격을 갖도록해 민간기업이 특정지역에서 일반통신사업과 케이
블TV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망 사업자승인대상지역은 1백58개공단 17개공항 49개항만등 2백26개
지역이며 전국 1백12개 케이블TV지역 가운데 전송망사업자가 없는 62개지역
에 대해서도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 케이블TV전송망사업을 겸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고속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대주주 지분이 3분의1이하로 제한되며 전
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10%를 넘을수 없다.

승인방법은 수시로 신청을 받아요건에 맞으면 3개월이내에 승인하고 여러업
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평가해높은 점수를 얻는 한개업체만 승인할 방침이
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