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광고중 과장되거나 저속한 표현으로 자율규제를 가장 많이 받
은 업종은 식음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95년 한햇동안 이기구의 심의결정을 받은
광고는 모두 4백70건으로 이중 98건이 광고중지를,3백8건이 광고수정의 판정
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해명이 15건,경고가 7건,주의가 42건이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가 1백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체중감량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이나 당뇨 고혈압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치료제로 허위과장한 유사의약품의 광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제약(의료보조기기 포함)이 71건,서비스오락이 64건,출판이 35건,
의류섬유가 30건,화장품세제가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사유로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3백44건) 최상급 등 과장된 표
현(1백53건) 품위상실(1백1건) 등의 때문이었으며 대부분의 광고가 2개 이상
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95년초부터 9월까지 제재를 받은 3백90건중 심의결정대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지한 광고는 2백78건으로 전체의 71.3%에 머물렀다.

42건은 부분적으로만 이행했으며 70건은 아예 자율심의내용을 무시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