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외상매출채권할인등 기업금융 전문회사로 설립된 일부
파이낸스사가 불법으로 수신업무에 주력하고 있어 대형금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원등 정부는 그러나 최근 우후죽순처럼 창립되고 있는 파이낸스사
나 팩토링사등 할부금융회사의 영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독이나 제재방안 등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파이낸스사는 은행 단자사등과 같이 예금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없어 회사가 파산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부파이낸스(대표 양춘갑)는 지난달말 1백억원의
자본금으로 부산 진구 범천1동 한덕생명에서 대대적인 창업행사를 갖고 파
이낸스업을 시작했다.

삼부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할인등 기업금융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자
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부는 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수신업무를 취급한다며 정기.자유예금
및 적금을 유치하는등 수신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게다가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명시된 연이율 25%를 넘는 26%이
상의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고 있으며 3년 정기예금의 경우 1백3.9%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삼부가 이처럼 일반은행보다 2-3배이상의 고율이자를 지급한다는 소문이 퍼
지자 이미 많은 시민들이 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선의의 피해자가 속
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부는 재경원 은행감독원등 관련부처에서 전혀 제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 양사장은 "수신영업은 하고 있으나 고객과 회사의 1대1계약이지 예금
형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와관련 이날 긴급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부산지방경찰
청도 내사에 들어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