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부터 도.소매업종도 자가용 보세창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반이 구성된다.

강만수관세청장은 15일 오전 관세청 회의실에서 올들어 첫 전국 세관장회의
를 갖고 올해 세관업무를 이처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수출입신고제가 조기 정착되도
록 관세청, 무역협회, 업종별 기업체대표, 주요 수입관련대표등 20여명으로
민.관합동 대책반을 구성, 정기회의를 갖고 수출입 통관의 문제점 등을 분석
해 관세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또 특급탁송화물중 서류등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권
한을 일정요건(X-레이투시기, 판독직원 2명)을 갖춘 특송업체들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계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제조업체만 설치할 수 있는 자
가용 보세창구도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하고 제조용원자재 뿐아니라 공동물
류단지나 보세창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세창고에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비효율적인 전수행정체제를 표본행정체제로 전환, 여행객 검
사비율을 현재 7%에서 5%로 낮추고 다만 우범도가 높은 항공노선 및 승객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 관세행정도 규제를 더
욱 완화해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