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는 자동차도 전자파장해(EMI)검정을 통과해야만 출고가
가능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개정, 전자파장해 검정대상기기를
국제무선특별장해위원회(CISPR)이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조정, 자동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에 대한 EMI 검정은 측정시설이 갖춰지는 오는97년께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97년이후 형식승인을 받는 차종부터 EMI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자파장해란 여러가지의 전자장비를 동시에 사용할때 전자장비들에서
생기는 전자파끼리 서로 간섭현상을 일으켜 오동작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에 각종 전자장비를 채용하는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자파장해로 인한 사고가능성이 높아 자동차도 EMI검정을
받도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한 선진국들이 EMI기준을 까다롭게 정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내자동차업체들의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가 최근 확정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에 따르면 검정대상품목이
현재 <>전기.전자기기 <>산업.과학.의료(ISM)기기 <>유선통신단말기기
<>정보기기 등 4종에서 <>전기.전동기기 <>ISM기기 <>자동차 <>방송수신기
(TV) <>조명기기 <>고전압설비 <>정보기기등 7종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와함께 전시용및 평가용 기기의 경우 EMI검정을 면제하고 이미 합격한
기기를 약간 변경한 제품등은 서류로만 검정을 받을수 있도록 완화했다.

<김도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