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정책의 하나인 업종전문화 시책은 현행 골격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가 당초 시책의 대상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긴
했으나 현재의 골간을 그대로 가져가는 쪽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

단, 주력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등 유인책을 다소 보완한다
는 것이 통산부의 구상이다.

통산부는 지난해말 업종전문화 대상을 30대 그룹에서 10대로 줄이고 주력
기업 선정시한도 3년에서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중하위권 그룹에선 사실상 업종전문화가 이뤄진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자는 취지에서 였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KIET)에 업종전문화 보완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KIET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해 12월 보완방안을
보고했었다.

이 보고서에서 KIET는 현재의 업종전문화 정책은 시행이후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재계 일부의 주장처럼 폐지하는 것보다는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예컨대 현재 주력업종과 기업은 3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2년마다 변경토록 해 기업들이 환경변화 속도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예외인정 범위는 보다 확대해 줘야 한다는 것등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박재윤통산부장관이 지난 94년부터 시행된 주력업종제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데도 시책내용을 바꾸는건 정책 일관성에도 어긋나는등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업종전문화 제도변경은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다.

다만 통산부는 업종전문화 제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들의 "최대
민원"인 투자 유인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KIET보고서에서도 지적됐던 주력기업의 출자규제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력기업도 또다른 주력기업이나 비주력기업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력기업인 경우 소유분산우량기업이더라도 출자규제
예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등을 과감히 개선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이같은 방향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결국 업종전문화의 유인책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통산부와 공정위간의
줄다리기 결과에 달린 셈이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