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돈흐름이 빨라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자금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눈치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갈 곳을 찾았으나 마지막까지 눈치를 살피던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이동하는 자금은 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에
일시적으로 잠겨있던 돈이다.

지난 9월중 이들 상품에 들어왔던 자금이 이제 만기가 된 것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과 보험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정부발표에 엉거주춤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다.

투자금융사의 경우 지난주부터 회사별로 하루 70억~1백억원의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물론 CP에 투자하고 있던 개인자금이 주류다.

은행의 CD에서도 이달들어 지난 20일까지 9천5백억원이나 빠져 나갔다.

이들 자금의 행선지는 주로 보험상품이나 채권 또는 은행의 분리과세
상품이다.

[[[ 은행 ]]]

은행권에선 만기가된 양도성예금증서(CD)중 상당수가 다른 상품이나 금융
기관으로 이탈하고 있다.

지난 20일 현재 30개 예금은행의 CD발행잔액은 20조7천8백31억원으로
지난달말의 21조7천2백39억원보다 9천4백8억원 감소했다.

특히 5대시중은행과 신한 농협등 7개 은행의 CD발행잔액은 이달 들어서
6천4백68억원 감소했다.

관계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CD만기를
이달에 집중시켜 놨다가 종합과세에 대비,만기후 재예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처럼 CD발행잔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계속돼 이달중 총1조3천억원정도가 CD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6대 시중은행의 지난달말 CD발행잔액 8조8천6백60억원중 40.1%인
3조5천5백억원의 만기가 이달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도 상당액이 CD를 빠져
나가 새로 개발된 5년짜리 정기예금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투자금융등제2금융권 ]]]

동양 대한 중앙투금등 서울지역 선발 투자금융사에선 회사당 하루평균
70억~1백억원씩 빠져나갈 정도로 개인들의 뭉칫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투금사들은 개인예금의 향방이 결정되는 이번주를 "마의 1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난 10월이후 26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총 인출규모
가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

특히 개인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동양투금의 경우 개인수신잔액이 지난
9월말 2조3백49억원에서 지난 23일 현재 1조8천4백억원으로 2천억원 가까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투금 관계자는 "만기도래한 개인들의 기업어음(CP)와 양도성예금증서
CD)중에서 약 10%가 보험등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수신규모가 하루 7백억~8백원씩 될 정도로 많아
인출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수신이 1조2천억원대에 이르는 대한 중앙투금등도 각 지난주 3백30억
원, 1백억원씩 인출된 데 이어 이번주에는 5백억~6백억원씩이상 인출될
것으로 전망.거액 예금인출로 1만원권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자 투금사
들은 인근 은행에 현금공급 "SOS"를 요청하는가 하면 3억~4억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여행용가방을 회사마다 5~6개씩 준비.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종합과세 절세형 상품이 전무한 투금업계는
"뾰족한 대책은 없고 인출규모가 예상(2조원)보다 적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며 고객잡기에 안간힘.

[[[ 보험 ]]]

12월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뭉치돈이 1, 2금융권을 이탈,
보험업계로 옮겨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형상품 일시납계약을 맺어 낼수있는 돈이 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달들어 3억원이상의 거액자금 유입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게 보험계의 분석이다.

삼성 교보등 대형생보사의 경우 이달중순께 노후복지연금보험이나 새가정
복지보험등 금융형상품을 통해 들어온 일시납 보험료가 이미 1천억원대를
넘어섰으며 기존사 대부분 수백억원의 보험료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손보사들도 마이라이프보험 실적이 1백억원대를 훨씬 상회하는등
이달중 금융형상품을 통해 들어온 돈이 줄잡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보험권의 금융형상품에 이처럼 뭉치돈이 몰리는 것은 5년이상 계약을 유지
하면 세금부과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세제상 잇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