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흥업백화점에 재산보전처분 결정 내려
49.여)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이 백화점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흥업백화점의 채권자들에 대한 법정관리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백화점의 담보채권자인 장기신용은행이 지난 8일 동의서를 제출한
데다 흥업백화점의 자산상태가 양호한 점등을 고려,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
다.
청주지법은 이와함께 인천희망백화점 상무이사인 지영천씨(45)를 이 백화
점의 재산보정 관리인으로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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