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안에 들어설 항공기정비시설(정비격납고),기내식시설,지장정비
시설등 3개 시설이 정부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가 지정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1천5백5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이들 3
개 시설의 건설을 민지유치촉진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키로 최종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한뒤 민자유치심
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고시,늦어도 하반기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수도권신공항의 공항시설중 민자유치사업 대상시설은 화물터미
널,급유시설,열병합발전소에 이어 모두 6개로 늘어났다.

건교부는 "수도권신공항의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데다 이들 시설물의 경우 수요자가 항공사등으로 한정돼 있어 민자유치 사
업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민자유치 사업으로 지정된 시설중 항공기정비시설은 7천6백
20평방m부지위에 2개동이 건설되며 투자비는 8백27억원가량이다.

또 기내식시설과 지상정비시설은 각각 6백27억원,1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9천5백10평방m와 1만3천3백50평방m의 부지위에 조성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시설규모는 시설사업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다
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