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민간보육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실
버타운)신.증설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금리가 현행 9.6%에서 8%로 낮아
진다.

또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민간의 복지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위해 국민연
금기금의 복지부문 융자금리를 이같이 인하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융자금의 이자율인하로 60억원을 융자받았을 경우 연간 9천6백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복지사업분야에 지원된 국민연금기금 융자내역을 보면 민간
보육시설은 94년에 7백45억원,올해 1천1백72억원이 각각 지원됐으며 올
해 처음 실시되는 실버타운부문에는 당초 1천억원을 융자할 계획이었으나
융자금액이 1천1억원에 그쳤다.

각 시설별 융자최고액수는 탁아시설이 9억원,유료양로시설이 50억원,
요양병원이 60억원으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