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에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면범위와 관련,금융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차상위급 감독자까지만 사면대상에서 제
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원이나 지점장이 실명제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은행 증권 투
금사등의 기관장과 임원은 대부분 실명제위반과 관련된 과거의 징계경력을
사면받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2일 "금융실명제가 중요한 개혁과제이긴 하지만 금
융기관의 말단직원들이 한 위규행위의 책임을 고위관리자에게 까지 묻는 것
은무리"라며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사면제외는 행위자의 차상위자까지만
국한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곧 각 감독원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싯점에서 하급자의 관리책임을
이유로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도태시키는 것은 곤란할 뿐 아니라 일선기관
의 행위를 간부들이 모두 보고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명제위반이더라
도 책임의범위는 적절한 선으로 제한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을 쇄신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
큼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차상급자는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고 설명
했다.

재경원은 최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사면지침에서 <>면직 또는 해임된
자와 <>금융실명제 위반자 <>금품및 향응 수수자 <>횡령.유용으로 처벌받은
자는 행위자만을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으나 각 감독원들이 금융실
명제 위반에 대해선 감독자까지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논란
을 빚어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