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아건설과 청남종합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또 논노와 논노상사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신아건설과 청남종합건설(구신원종합건설)
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새신아건설과 박춘상대표이사, 청남종합건설과
이 회사의 전.현직대표이사인 지현남 이종찬씨등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검찰에 고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논노와 논노상사가 코모도무역에 의류제로를 위탁
하면서 그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훨씬 초과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
했으나 기간초과분에 대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