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들이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인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등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지역및 임의가입자는 봉급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을 하는 봉급자들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는데 조감법상의 소득
공제특례는 군지역의 농어민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조감법상 특례는 지역가입자들만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국민연금보험료의 40%를 72만원한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 7월1일 첫 취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공제를 월로
환산해 연간 공제금액의 반만 내게 되는가.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연액(전액)을 공제한다"

-근로자가 95년12월20일에 이혼했다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공제등 소득공제는 해당년도 과세기간종료일(95.12.31)의 상황에
따르므로 공제가 안된다"

-의료비공제조건이 까다롭다는데.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제를 받았다면 다음해에 추징세액을 물게
된다"

-회사사정으로 12월분 급여를 못받았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다음해 1월분 급여 지급때 정산을 해야 하며 다음해 1월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면 1월31일까지 연말정산만이라도 우선 해 놓아야 한다"

-비자금파문으로 기부금이 관심을 끄는데 기부금도 세금공제가 되나.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부금으로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다만 월급여에서 기부금을 공제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77년1월1일이후 출생한 자녀가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 2명때문에 부양
가족공제에서 제외됐는데 한명이 20세를 초과, 공제에서 제외된 경우 77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지.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수 제한으로 공제대상이 안된 자녀가 있을 경우 먼저 출생한
자녀가 연령초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자녀가 공제대상이 된다"

-92년8월8일 재산형성저축계약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였으나 93년
1월부터 70만원으로 인상됐을 경우 재형저축 세액공제가 되는지.

"저축계약 체결당시 월정액 급여가 60만원이하이므로 저축계약만기때까지
공제된다"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떤 공제혜택을 받나.

"연간저축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저축계약 당시 급여가 60만원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근로소득금액이 60만원, 배당
소득금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60만원)이 배우자공제액(54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