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대우전자부품 효성중공업등 대기업들이 중소 제조업체들에
하도급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거나 늑장 지급하는등 하도급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전자 기계 조립금속 신발 운송장비등 6개
제조업종에서 94년의 외형이 1천억원 이상인 30개 대기업에 대해 94년1월~
95년6월의 하도급 거래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삼성전기 삼성항공산업
LG반도체 TMC등 4개사를 제외한 26개 업체에서 56건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 법위반 내역은 <>어음할인료및 지연이자 미지급 21개 업체(43억2천
2백만원) <>관세환급금과 선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5개업체(5천
5백만원) <>대금부당감액및 물품수령 지연 4개업체(2천7백만원) <>계약서
불완전 교부 또는 지연 교부 21개업체 <>내국신용장 미개설 또는 지연개설
5개 업체다.

법 위반 업체들은 기계업종에서는 한화기계 코오롱엔지니어링
동양엘리베이터 삼표중공업 대우케리어 두산기계 두원공조 현대정보기술등
4개사, 조립금속업종은 금강공업 대림통상등 2개사, 전자통신업종은
맥슨전자 인켈 대우전부품 모토로라반도체통신 삼영전자공업등 5개사,
가죽신발업종은 고려 삼양통상 대양 화승등 4개사, 운송장비업종은
현대미포조선 대림자동차공업등 2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조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어음할인료와 부당감액등의
법위반사항을 즉각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 모두 경고조치
로 끝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