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휴대전화기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안에
휘발성롬(ROM) 내장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3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휴대전화불법복제 일제단속에서 8명의 불법
이용자를 적발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비밀
번호부여 휘발성롬내장의무화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이달말까지 마련하
겠다고 밝혔다.

개인비밀번호는 현재 시험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추가로 눌러야하는 불편이 있어 현재 이용자가 10명
도 안되는 실정이다.

휴대전화기에 휘발성롬을 내장하면 휴대전화기의 고유번호(ESN)를 복제
하려고 시도할 경우 고유번호가 삭제돼 복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때문에 관련법령을 고쳐 휴대전화단말기에 휘발성롬
내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가 지난달17일부터 지난3일까지 16일동안 서울등 전국 33
개지역에서 휴대전화 불법복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복제 사용자
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가운데 가족 또는 직장동료끼리 하나의 전화번호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 자기전화의 고유번호를 다른 전화기에 복제한 "자기복제"가 7명이
었으며 다른 사람의 전화기 고유번호를 복제해 전화사용료나 설비보증금
등을 내지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타인복제"가 1건이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