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전에 한보그룹이나 대우그룹이 노씨의 자금을 대신 실명전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한보그룹에 이어 대우그룹도 노태우씨의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거액실명전환자 리스트에 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두 그룹이 노씨의 자금을 실명전환해준 시점이 실명전환기간(93년
9,10월)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이 기간중 실명전환된 3천만원이상의 고액자료를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통보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의 전환자료 통보가 늦어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세청은 그동안 이같은 검은돈의 실명전환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계속 "자료를 인별 직업별 소득별로 분류중"이라고만
밝히고 자금출처조사는 착수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미 자료 통보가 완료된지 1년이 넘어 대략적인 실태파악은 끝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다.

특히 수십억원대의 고액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금을 한보나 대우등이 실명전환했는지는 몰랐더라도
최소한 "의심이 가는 자금"을 이들 기업이 대신 실명전환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금출처조사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구석이 많다.

국세청 한 관계자도 "언제 조사해도 조사할수 있는데 서두를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해 대략적인 분석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노씨의 실명전환을 도와준 기업들의 명단을 이미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힐 경우 생길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고려, 아직
자금출처조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번 국세청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석청장은 거액실명전환 자료와
관련, "빠른 시일내에 조사에 착수할 것이나 금융시장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해 묘한 뒷맛을 남겼다.

신한은행의 계좌등 차명상태로 남겨 두었던 계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파악할수 없으나 적어도 기업명의나 그룹총수 명의로 실명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국세청의 이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할 경우 노씨의
자금을 실명화해준 기업이 추가로 밝혀질 공산이 크다.

특히 검찰은 국세청에 노씨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같은 자료도 함께 검찰에 건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매달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실적도 파악하고
있어 노씨가 은닉한 부동산도 앞으로 국세청에 의해 전모가 파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국세청은 실명전환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탈세혐의등에 의한 세금
추징 목적으로만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명단도 외부에는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노씨의 검은돈을 실명전환해준 기업이나 개인의 명단은 검찰의
조사범위에 따라 밝혀지는 범위도 조절될 전망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