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장단기방안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가계수표와는 별도로 개인수표제
도입 <>대금업 도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차명거래에 대한 과세및 세금추징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이 지난1일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불법및 지하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장단기방안을 마련토록 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키로 했다.

재경원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 신경제장기구상에
포함시켜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내년초 국과장및 사무관
으로 구성된 2개조의 "선진국의 지하자금 양성화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태조사반"을 유럽과 미주지역에 각각 파견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대금업 도입과 관련, 아직 도입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채시장을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진 점을 감안, 적극적인
입장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대금업을 허용할 경우엔 신청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실명제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하되, 현재
은행감독원 통첩으로 문책등의 행정지도만 가능하게돼있는 금융기관 직원의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거래자의 자금세탁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화할 계획이다.

또 차명거래의 경우 지금은 탈세사실이 있을 때에 한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탈세방조범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맹점을 보완,
차명사실이밝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수표제의 정착을 위해 외국처럼 일정액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할 때는 금융기관이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회원국이 되려면 돈세탁
방지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