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전자적인 문서교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 마련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민간간의 전자문서교환에 대한 법적인 인정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민간의 정보화촉진을 위해서는 상법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총무처등은 관련된 산업업종및 분야에서 전자적인 문서거래의
법적인 효력과 서명인정을 위해 관련법안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중이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91년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무역거래의 효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이래 모든 산업의 전자문서교환도 효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업및 에너지 기반기술조성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규정을 넣어
시행중이다.

무역업무자동화 촉진법은 전자문서의 정의및 효력, 서명의 효력, 내용의
효력, 보안규정, 전자문서의 공개 보존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UN에서
권고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법적장치를 모델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전산망 보급확장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안 행정 교육연구 금융 국방 산업정보 물류등 국가기간전산망과 정부의
모든 전산망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유통 촉진법"을 개정,물류부문 관련 전자문서의 교환과
서명의 합법화를 추진중이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의 EDI추진과 관련한
전자적인 공문서의 거래규정을 장관고시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총무처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에 정부공문서의
전자거래와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한편 업계관계자들은 "순수 민간기업간의 전자문서 교환에 대한 법적
인정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상법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변호사협회가 중심이돼 상법개정운동을 벌여 통일상법에
전자상거래를 인정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된 단계로 알려지고 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