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의제취득일 변경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을 소개해 본다.

예를들어 1960년도에 샀던 임야를 팔려고 할때 취득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우선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취득시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이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계산방법은 부동산을 취득한후 팔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으로 부동산을 살때 지불한 부동산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취득세.등록세.등록제비용과 취득후 지출된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팔때 들어간 중개수수료등이 포함되는데, 매매계약서.영수증등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부동산 취득후 실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든
취득당시의 인정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 토지는 취득당시의
개발공사지가를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은 취득당시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토지의 취득일자가 1990년8월31일 이전이면 1990년1월1일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년8월30일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한편 부동산의 취득일자가 1976년12월31일 이전이면 1877년1월1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77년1월1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따라서 1976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비용을
기준시가로 계산할때는 실지로 산 날짜가 언제이든 1977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게된다.

한중상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