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실명제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개설하거나 수표를 지급하는 단순한
위규가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차명을 알선해 주거나 사망자의 이름으로
계좌를 터주는 경우까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한은행 경우처럼 예금자비밀보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2년동안(지난 8월말현재
까지) 61개 금융기관의 1백7개점포(2백12명)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돼 관련직원 문책과 과태료부과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2,3,6,19면 > 금융실명제 위반사례를 보면 한일 대신
대우 쌍룡 제일 한일증권등의 증권사는 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토록
알선해 주었으며 국민 대신 태평양 흥국생명등의 보험사는 사망자나
이민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만들어 주었다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증권사에선 직원이 고객의 구좌를 이용한 사례가,보험사에선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몰래 도명한 사례가 여러건 적발됐다.

특히 동화은행은 일부지점이 불법으로 고객의 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해 주었고 LG증권은 가공계좌를 개설해주었다가 기관및 임직원이
함께 문책을 당했다.

이밖에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평화 하나 보람은행과 부산
광주전북은행등 17개은행이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좌개설
수표지급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외화환전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실명제 위규사례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안들이지만 의도적인 탈법행위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실명
제를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강력한 문책과 함께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준법분위기가 정착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원들의 자세가 가장중요하지만 금융기관들 자체가 무리한
수신경쟁을 자제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라고강조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