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자원 봉사활동중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자원봉사자
단체상해 보험"을 개발, 17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자원봉사 활동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했을때의 손해와 의료비, 입원일당 등은 물론 다른 사람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사회복지분야 환경보호 교육 소비자보호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기초질서계도 재해구조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규정하는
공명선거 추진, 각종 선거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봉사활동이다.

예를 들어 기혼자가 연간 1만3천8백80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 3천만원, 의료비 2백만원, 헌혈후유증 위로금 1천만원
등을 지급받고 가족은 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의료비 1백만원,
헌혈후유증 위로금 2백50만원 등을 보장받는다.

미혼자는 연간 보험료가 4천4백60원이며 사망.후유장해때 최고 2천만원,
의료비 2백만원, 헌혈후유증 위로금 1천만원 등을 받게 된다.

한편, 삼성그룹은 전 임직원을 이 상품에 가입시켜 임직원들이 마음놓고
봉사활동을 펼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