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2일 지방본부간에 대출한도를 상호 전용할수 있도록 하는등 지
방에서 조성된 자금을 전액 그 지방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를 대폭 강화, 4.4
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의 4개 지방본부는 분기별 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른
지방본부에서 대출한도를 빌려와 해당 지방에서 대출해줄수 있게 됐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지방본부가 그 분기중에 배정된 대출한도를 전액 사용
하지 못할 경우엔 다음 분기에 이월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할인어음의 경우 대출취급액의 75%만 배정한도를 사용한 것
으로 간주, 실질적인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조흥은행은 지난 92년부터 해당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1백% 그 지방에 대
한 대출자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분기의 예금증가액이 다음 분기의 대출한도로 배정된다.

지난해말 현재 조흥은행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개 광역시의 총예금은 1
조1천7백43억원인데 비해 대출금은 1조1천8백53억원으로 예대율이 1백%를 넘
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전액 그 지방에서
사용한다는 뜻에 따라 이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은 지방에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마
련중이다.

지방은행들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자치단체금고등을 독점하면서 조성된 지방
자금을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