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민간기업이 자체 개발.조성한 산업단지(종전 공업단지)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민간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직접 분양할
수있게 된다.

또 공장 위주의 기존 공업단지가 연구시설및 주거시설, 유통시설, 복지
시설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념의 산업단지로 바뀌고 지식산업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로 나서 1백50만평미만의
산업단지를 자체개발 가능토록 하고 민간기업이 제조업체일 경우 조성된
전체 분양면적의 50%미만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자율적으로 직접 분양할
수있게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나 토지개발공사등 실수요자(제조업체)가 아닌 기업및
정부산하기관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조성 면적의 1백%를 일반인에게
분양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공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등 공공기관과
민간 실수요기업,건설업체등이 사업시행을 맡은뒤 분양은 공업단지 관리
기관에서만 수행해 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사업시행자가 공단을 분양할때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공단부지를 직접 분양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통산부장관은 이를 다시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해 통산부가 해외산업단지 개발의 책임을 질 수있도록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산업입지지원업체 설립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통산부가 의견을 달리
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업체 설립근거를 두지 않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