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중순께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
및 부속약정서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1백38개 품목의 3백16개 업체
가운데 이번 일제 점검대상자는 <>최근 3년간 연속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고 <>내수와 수입을 합한 연간 공급규모가 1천5백억원을 넘으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일제점검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대리점계약서와 관련 약정서를 받아 오는 10월중순께
부터 대리점계약서등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대리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가 심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대리점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결정을 저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비롯 <>타사 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조건부거래 <>판매목표 할당과 판매지역 제한 <>계약을 불이행할때의 재판
관할권 지정등의 불공정조항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