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유족에게 가입한 보험회사를 알려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석룡)는 사망자유족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손해보험 가입조회센터"를
협회내에 설치,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사망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확인하려는 유족은 해당지역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호적등본등 사망자와 상속 또는 유증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손보협회는 전화나 팩스밀리신청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협회는 5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가입여부를 조회해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보해준다.

통보내용은 보험가입여부 가입회사명 보험회사전화번호 증권번호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