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후 처음로 열린 제17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각
시도는 모두 59건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중 공업입지와 공단관련제도개선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경제 금융
활성화, 국고보조금제도 개선이 각 8건, 공장및 건설공사제도 개선, 개발
제한구역관리 개선, 인력관리제도 개선, 수자원관리업무개선, 교통.관광
사업육성이 각 4건, 기타 14건등이다.

시도별 건의사항을 요약한다.

[[[ 서울 ]]]

<>잠실수중보-팔당댐중 경기도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부산 ]]]

<>신항만 개발및 기존 부두시설 민영화때 지자체 참여허용
<>공유수면관리.매립권의 지자체 이관 일원화
<>항만관리권의 지자체 이양
<>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지원 특별법 제정

[[[ 대구 ]]]

<>외국인력 산업기술연수제도 개선
<>위천 국가공단지정
<>각종 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대구공항의 국내선 이.취항 회수증편및 국제선 정기취항등 국제공항화

[[[ 인천 ]]]

<>양여금대상 사업기준을 완화, 시비 부담율(50%) 폐지
<>지역제한공사금액 상향조정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의 민자유치 허용
<>재해구호대상확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 교부율 50%로 상향조정

[[[ 광주 ]]]

<>광주첨단단지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주요시설사업비 6백6억원 국고
지원, 첨단 국책연구소 유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연수기간 3년이상으로 연장

[[[ 대전 ]]]

<>공단개발 사업의 중요사항 변경절차 간소화
<>공단조성 수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노동단체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경영 허용

[[[ 경기 ]]]

<>공장및 창고시설 규제완화
<>공장건축 총량제한 폐지
<>수도권내 대기업공장이전 허용, 지방공단내 대기업 신설제한 완화,
대기업공장의 50%까지 증설허용
<>한강이북 군단위에는 1백만평방m 이내의 공단조성 허용
<>시장 군수가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규제
<>16층 미만 건축물, 다중집합시설도 안전관리 의무화

[[[ 강원 ]]]

<>임도시설 사업공사비 지원
<>시도지사가 수원 개발을 제한
<>농지조성비의 일정비율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환원투자

[[[ 충북 ]]]

<>공공용지 취득시 지방세 국세 면제
<>대청댐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조기착공
<>청주공단 특정폐기물 소각장 설치비 국고 1백억원 지원

[[[ 충남 ]]]

<>천안역세권 개발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공단지정
<>중부권 물류기지 건설
<>보령석탄박물관 부대시설비로 16억원 국고지원
<>아산지역에 기능대학 조기설치
<>지방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30%로 하향조정
<>농업지정지역 전용협의시 대체지정조건 완화
<>호우피해 중소기업체 지원

[[[ 전북 ]]]

<>새만금사업을 신산업재대로 개발
<>군장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에 새만금과 부안지역 반영
<>전주권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중 공단부담 건설비 3백9억원
국고지원
<>군산국가공단을 서남지역관리공단에서 관리

[[[ 전남 ]]]

<>준농림지역내 건축행위 규제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지방교부세 확대, 포괄보조금제 도입
<>전남지역 SOC건설에 정부지원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지난 무등록차량에 대해 처벌 강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권 시군에 위임
<>불법어로 범칙금을 지방세입으로 전환

[[[ 경북 ]]]

<>콘도미니엄의 분양및 회원모집 기준 강화
<>경지정리사업 기준 단가 현실화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 전액 국고보조
<>산불방지사업비의 국고보조 50%로 확대

[[[ 경남 ]]]

<>경남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국유잡종재산 귀속금 운영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전액 국고지원

[[[ 제주도 ]]]

<>개발제한구역내 준농어촌지원사업 허용범위 확대
<>관광특구내 골프장 카지노등의 입지제한 완화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강화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 유치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