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94개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지난 5월25일부터 6월24일 사이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등 20개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들 94개사업자들에게서도 나타날수 있다고 보고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내용을 정리하여 이들 공공사업자들에게 통보, 스스로
시정토록할 방침이다.

94개 대상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등 10개 정부투자기관, 한국
방송공사 한국감정원등 7개정부출자기관, 성업공사 고속도로시설공단등 44개
정부재출자기관, 서울시시설관리공단등 7개 지방공기업, 기타 26개 공공
사업자등이다.

공정위의 정재룡조사2국장은 "공공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유도한뒤 내년에 다시한번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