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채권등에 대한 종합과세 보완책을 놓고
재정경제원 내부의 세제실과 금융실간의 견해차이가 커 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종합과세 대상과 원천징수 의무기관, 만기의 개념등 이번 사안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에 거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정도다.

우선 과세의 범위와 직결되는 "만기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것인가 부터
입장이 다르다.

세제실은 전체 유통기간에 대해 중도해지 단계마다 과세를 하는 것은
업무량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만기직전 일정기간의 환매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실은 이렇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상상품의 만기만 조금씩
줄여 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과세를 하려면 모든 유통단계에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천징수의무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세제실은 채권등에 대한 종합과세의 취지가 환매약정부를 통한 과세회피를
막으려는데 있는만큼 원천징수의무를 발행기관과 매출기관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은 기왕 하려면 금융권별 자금흐름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물론 연기금과 일반법인(기업)이 중도환매 할 때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은행의 절세형상품에 가입한 기존가입자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실은 정부의 정책과 금융기관을 믿고 절세형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을 경우 정부와금융기관의 신뢰성에 먹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절세형금융상품판매규모가 1조2천억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절세형상품에 과세를 하더라도 기존가입자는 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제실은 중도환매이자에 과세를 하면서 일부만 제외시킬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들 상품 가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예외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자는게 세제실의 주장이다.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에서도 일부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책실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주력상품인 CD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럴 경우 은행권의 자금이탈과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발신탁이더라도 만기5년이상의 채권만 편입하는 경우 5년이상의
장기채로 간주해 분리과세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실상 5년이상의 채권과 다름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세제실은 개발신탁은 신탁상품이지 채권이 아니며 수익증권을
채권으로 간주할경우 다른 유가증권도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될수 있어 고려할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조세논리와 금융논리가 일치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양측의 입장
조율도 간단치 않아 보인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