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종합과세 ]]

-10%로 분리과세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어떤 제도인가.

<>1세대 1통장,불입액 1천2백만원 한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저축상품이다.

따라서 이 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이것으로 납세가 모두 종료된다.

-가입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나.

<>직업 연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1세대 1통장에 한한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1천2백만원 미만의 통장을
한개씩 갖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통장만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세대 2통장 이상인 경우는 최초로 개설된 통장만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과세당국에서 1세대 1통장인지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가.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저축계약 해지명세서를 제출, 국세청이 전산으로
1세대1통장여부를 확인한다.

-1천2백만원 한도라는 것은 평균 잔고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항상 계좌에 1천2백만원이내의 잔액이 있어야한다.

일시적으로라도 1천2백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1천2백만원은 원금기준이므로 이자를 합한 금액이 1천2백만원을
넘는 것은 상관없다.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증권투자신탁중 공사채의 편입비율이 50%이상인 공사채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주식비율이 50%를
넘는 주식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중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주식형에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나 공사채형에서는 과세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공사채형에 대해서도 비과세토록했다.

-소득세 원천징수 시기가 일부 조정된다는데.

<>현재 CP를 할인매출할 경우 할인매출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나 채권
등과의 형평을 위해 원천징수시기를 할인매출일과 만기상환일중 납세자가
선택할수 있도록했다.

또 무기명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원천징수일을 수익계산기간 만기일에서
지급받은 날로 변경했다.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자료 제출 방법이 바뀐다던데.

<>이자 배당소득등을 지불한 금융기관등은 매월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토록되어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만 제출하면된다.

다만 마그네틱테이프등 전산매체를 이용할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마찬가지로 1월과 8월 두차례만 내면된다.

-지급조사 미제출, 지연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가.

<>미제출금액의 3%로 되어있는 가산세가 2% 낮아진다.

또 날짜를 어겨 늦게 제출한 경우 올해까지 지연제출 가산세를 물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물지않아도된다.

[[ 소득세 ]]

-내년부터 소득세 각종 공제가 인상되는데 그 내용은.

<>기초공제등 인적공제가 현재 48만~72만원에서 1인당 1백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근로소득공제도 3백10만~6백90만원에서 4백만~8백만원으로
오른다.

-그러면 소득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나.

<>세율인하(5~45%에서 10~40%로)및 공제인상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평균 20% 가량 경감된다.

또 면세점(4인 가족기준)은 올해 6백27만원(월52만원)에서 내년에는
연간 1천57만원(월 88만원)으로 2배가량 높아진다.

-4인가족으로 연간 급여 2천4백만원,연간 금융소득이 3백만원인
가계를 기준으로 하면 세금 경감 정도는.

<>우선 올해 근로소득 2천4백만원에서 6백9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72만원의 기초공제,54만원의 배우자공제 1인당 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하고 18%의 세율을 적하면 최종 세금은 1백43만8천7백20원이 된다.

따라서 월평균 세액은 11만9천8백90원이다.

96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8백만원,표준공제 60만원에 1인당 1백만원의
공제를 합한 인적공제 4백60만원,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1백2만
4천원으로 월 평균은 8만5천3백3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28.8%가 경감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짐에따라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25.0%가 가벼워 진다.

이들 두가지 소득을 합하면 이 가족의 세부담은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27.7%가벼워지는 셈이다.

-월급여별 근로소득세 부담은 어느 정도 가벼워 지는가.

<>월급여 88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며 1백만원은 50.2%,
1백50만원은 24.8%,2백50만원은 29.6%,3백만원은 28.3%,각각 세부담이
줄어든다.

-자녀양육비 공제의 도입취지와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남성독신근로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키로했 다.

50만원으로 정한 것은 경로우대공제등과 형평을 감안한 것이며 내년부터
부양가족 공제가 1인당 48만원에서 1인당 1백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양육비
공제가 추가되면 자녀 1인당 1백50만원까지 공제받게된다.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바뀌나.

<>입주 지연으로 건설업체등으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고 있다.

이때 필요경비를 이사비용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었을때만 그 범위내에서
공제해주었으나 내년부터는 필요경비 입증을 어려움을 감안,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일괄 인정해주기로 했다.

[[ 양도세 ]]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확인제는 어떤 제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이전할때 이 확인증을 갖고 가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이전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때 통상 등기후 6개월이상 걸려야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파악이 가능해 제때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3~5년후 양도세 과세통지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와
세무서간에 조세마찰이 잦았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양도세 과세가 빨라질 것이다.

-부동산 거래내역중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가.

<>계약일 거래대상 부동산 거래상대방등만을 신고하면 된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양도소득세도 내야하는가.

<>아니다. 신고만하면 확인서를 발부하며 세무서에서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세액을 계산, 사후에 과세통지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때는 무조건 거래내역
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아와야 하나.

<>아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 증여로 인한 등기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을 설정하는
경우,국가 지자체 법인과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사는 경우등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해야하는가.

<>그렇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나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신고를 해야한다.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매매일로부터 60일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60일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와 양도세 예정신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래내역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정신고로 인한 10%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내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국세청의 전산준비 기간을 감안,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