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석유(주)의 꿈동산주유소(대표 안종완)등 4개 주유소가 자기 주유소
에서 팔겠다고 표시한 상표와 다른 석유제품을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통상산업부와 서울시가 이들 4개 주유소의 공정거래위반혐의
사항에 대해 조치해줄 것을 의뢰함에 따라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주유소는 꿈동산주유소외에 태광주유소(경기 양주군,대표
김정하), 동산주유소(충북 보은군,대표 문권식), 합동주유소(인천,대표
오을석)등이다.

이중 꿈동산주유소는 한화제품을 팔겠다고 표시해 놓고 지난 1월부터 5월
까지 1백% 호남정유제품을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시정명령외에 5백만원의 과징금도 물게 됐다.

태광주유소와 합동주유소는 유공제품을 팔아야 하는데도 현대와 쌍용제품을
섞어 팔았고 동산주유소는 호남정유제품을 팔겠다고 표시해 놓고 한화제품도
함께 판 협의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