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게 되지만 단순히 금융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출처조사를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고액의 가.차명 금융게좌를 실명으로 전환해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금 출저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개인의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할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내년에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단순히 금융소득이 많다
는 것을 근거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