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자동차운행에 따른 부담을 주행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올리는 대신 자동차세는 감면하는등
자동차 관련세제의 전면개편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이를위해 올 하반기부터 휘발유 경유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인상, 내년부터는 현재의 갑질이상으로 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대신 자동차세와 교육세는 배기량 1천5백cc 이하의 경우 완전 면제하고
1천5백cc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현행보다 25~80%를 경감시켜 주고 면허세는
폐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13일 건설교통부가 보고해온 "자동차관련 세제개편안"등을 검토,
내년부터 특소세율을 휘발유의 경우 현행 1백50%에서 3백%로, 경유는 현행
20%에서 60%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동차세는 일률적으로 인하하되 배기량별로 차등을 두어 <>1천5백cc
이하는 면제하고 <>1벽5백~2천cc는 80% <>2천~3천cc는 45% <>3천cc 이상은
25%를 각각 경감해줄 계획이다.

특히 8백cc 이하 경승용차는 자동차등록시 등록, 취득세등 납부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1천5백cc 이하는 2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민자당은 교통세재개편을 위해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특소세법 교통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