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12일 0시부터 리터당 5백74원에서 6백21원으로
47원, 8.19% 오르는등 석유류제품가격이 평균 5.17% 인상됐다.

통상산업부는 11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특별소비세율)을 12일
부터 1백70%에서 1백95%로, 20%에서 26%로 각각 높이고 등유의 판매부과금
을 리터당 10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이같이 석유류제품의 가격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저유황경유와 고유황경유는 리터당 10원씩 오른 2백37원과 2백
29원에 12일부터 판매된다.

등유는 리터당 2백41원에서 2백52원으로 11원 인상됐다.

등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인상한 것은 난방대체유종인 경유의 교통세율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비싸진 경유대신 등유를 선호, 등유수급에 차질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등유의 판매부과금인상으로 에너지및 자원사업특별회계수입이 연 8백억원
늘어나게 된다.

한편 통산부는 현행 석유류제품에 대한 교통세징수체계를 가격의 일정비율
을세금으로 걷는 현행 종가세에서 양에 일정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의 김태곤자원정책실장은 "현행 종가세아래서는 석유류제품의 세금이
국제유가에 따라 들쭐 날쭉할수 밖에 없어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며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석유류제품가격을 국제유가에 연동해놓은 현재의 반자율가격체계에서도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세수가 올해 당초 예상보다 2천억원정도 덜 걷힐 전망이다.

김실장은 "이번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율을 올린 것도 사회간접자본확충
에 투입하는 교통세수를 연초 예상만큼 걷기위한 조치였다"며 "이같은 세율
의 수시조정요인을 없애기 위해 종량세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반적인 세수징수체계가 기본적으로 종가세여서 통산부의
주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징수체계가 종량세로 바뀔 경우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타면 소비자들
에게는 불리해지고,큰 폭으로 오르면 유리해진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