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와 관련, 한중주식을 공개,
어느정도 소유분산을 시킨후 경영권확보에 필요한 20-30%의 주식을 공개입찰
을 통해 단일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한중민영화는 빨라야 오는 98년초에나 가능해 진다.

KIET는 7일 한중민영화 방법으로 8가지 대안을 내놓고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이나 민영화후 경영의 안정성등을 고려할 때 이중 공개후
단일지배주주 결정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KIET는 또 발전설비일원화조치는 수력및 화력발전설비에 대해선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일원화조치를 해제하되 기술축적 기간이 길고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설비는 한중민영화 이후에도 계속 한중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KIET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중민영화 방식및 시기를 올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KIET는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비공개상태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10%미만)한후 기업을 공개, 구주주(산업은행,한전,외환은행)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반공모로 30%를 매각한 뒤 지배주주 희망기업에 공개입찰
방식으로20-30%, 기관투자가 일반투자가및 외국인투자가에 각각 일정지분
(단일기관투자가의 지분한도는 5%)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영동사옥및 정산금등을 둘러싼 한중과 현대중공업및
현대산업개발과의 소송이 내년에야 끝나 공개를 위한 자산평가가 이뤄지는
데다 공개하는데만도 1년2-1년3개월이 걸려 공개후 지분매각은 빨라야 98년
2,3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원은 한중민영화와 직접 관련된 발전설비일원화(발전설비를
한중에독점시킨것)해제조치와 관련,원자력설비는 한중민영화계획과 관계없이
지금처럼한중이 독점하도록 하고 기.전설치공사와 수화력발전설비만 정부가
예시한 대로 내년부터 일원화를 해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원자력설비의 경우 다른 분야와 달리 기술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데다 국민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유럽국가들처럼 독점체제가 낫다고 지적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