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중 한사람이 4천억원대의 가.차명(비실명)
예금을 갖고 있다는 서석재전총무처장관의 발언이후 이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수 있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알려진 거액이 가명예금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상태로 있는지 불분명하기는
하나 결국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실명전환된 예금일 경우 지난93년8월 발표된 "실명전환예금 자금출처
조사기준"에 따라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현 재정경제원)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실시하면서 일정규모이상을
실명전환한 계좌를 국세청에 통보,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통보대상은 연령에 따라 <>20세미만은 1천5백만원 <>20-30세미만은
3천만원 <>30세이상은 5천만원등.

이중 2억원이상인 계좌중 부동산투기나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의 출처조사
대상이다.

지난93년8월13일부터 같은해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유예기간안에 실명으로
전환돼 국세청에 통보된 것은 1만6천5백27건(1만1천5백83명) 3조3천9백
5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이후 올3월말까지 추가로 전환된 것도 2천5백4건 5백27억원이 더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구체적인 대상을 마련해 출처조사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가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국민불안을 감안, 조사대상을 <>2억원초과
<>투기 탈세등 불법적인 사항으로 크게 축소시킨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금융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도 있다.

국세청은 현재 은행등 각금융기관에서 통보된 자료의 개인별소득분포등
관련자료의 분석을 마치고 조사대상자를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는 <>전직고위실권자 <>대기업오너및 임원 <>고위공직자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방침대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과거를 캐는 자금출처조사는 이래저래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은 이래서
나온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세청도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이다.

종합소득신고가 끝나 소득분포분석을 마친 지난해 8월께 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긋났으며 올해중에도 실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두돌을 맞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자금출처조사를 할 경우 충격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상황논리를 펴며 출처조사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약14조원의 돈이 은행 투금
종금 신용금고등을 이탈, 채권및 부동산(8조원)이나 사채시장(6조원)으로
유입되는등(금융연구원보고서)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처조사로
불안감을 더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명전환된 가.차명예금외에 비실명상태로 남아있는 차.도명예금도 출처
조사대상이 될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미성년자중 금융소득이 예상외로 많을 경우 국세청이 "질문조사권"을 동원,
조사를 벌일수 있다.

전.노전대통령의 비실명예금이 차.도명일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자금출처조사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에
속한다.

서전장관의 발언이후 재정경제원 국세청등 관계당국이 출처조사등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