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재활용시설 입지허용 범위를 확대,자연및
생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이들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의 수시심사평가과제를
3일 차관회의에 보고하고 중앙부처별로 관계법시행령 또는 규정을
개정,시행토록 했다.

행조실은 이날 보고에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연및 생산녹지지역에는 재활용시설 건설을 허용하고 민간에게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기부채납에 의한 위탁경영방식으로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 설치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장및 재활용시설
설치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생략,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조실은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과 관련,민간업체들이
노인복지시설 전체골조의 절반이상을 시공한후 입주자모집을 하던
것에서 시설허가 시점을 건축허가 시점과 일치시켜 착공 또는 일정공정
진행후 입주자 모집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시설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행조실은 불법옥외광고물 범람을 막기위해 광고물에 광고주와 광고제작자
를 명기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불법광고물 광고주와 제작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