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모두 14조원가량의
돈이 금융기관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가운데 6조원정도는 사채시장으로 유입돼 지하금융을 비대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관계당국에 보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은행권수신
2백46조원 가운데 4천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종합과세대상계좌는
19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개인계좌는 3만5천여계좌 15조원이며 부분합산으로 종합과세대상
이 되는 계좌는 7만여계좌 4조5천억원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 종합과세대상계좌의 19조5천억원중 절반정도인 10조원의 은행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와 특정금전신탁등이 절세형상품으로 부각
되면서 타금융권에서 은행권에 3조~4조원이 유입돼 은행권의 자금이탈
규모는 결과적으로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타 금융기관의 자금이탈 규모는 <>투금및 종금사에서 5조원
<>신용금고 4조원 <>투신사 3조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험사엔 장기상품을 중심으로 4조원이 유입된다는 추정이다.

금융기관을 이탈한 자금은 종합과세회피를 위해 사채시장으로 6조원이
흘러들어가고 부동산등 실물투자및 소비자금으로 4조원이 쓰여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채권시장에 3조원, 주식시장에 1조원등 유가증권시장으로 모두
4조원이 유입될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자금이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금우대및 분리
과세대상품확대 <>채권및 주식양도차익과세 <>부동산등 투기단속
<>사채시장단속강화 <>장기채권발행확대등을 제시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