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제기한 22개 개혁보완과제에 대해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관련법이나 시행령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시말해 관련제도의 골격을 건드리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낳겠다는 자세다.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고치겠다는 자세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재경원 건설교통 농림수산 내무부등
관계부처별로 시행방안을 마련해 총리실에 넘겨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속도로 보아 빨라야 내주초에나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정되는 폭에 대해선 "골격은 물론 가능하면 가지도 지킨다는게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말해 최소한에서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민자당 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금융실명제불편해소=소액예금및 송금에 대해 실명확인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불편해소차원에선 수용 가능하나 실명제의 기본틀을 흐트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민자당에서 제기한 사업주의 종업원 예금계좌개설때 사업주의 실명
확인서로 일괄확인하는 방법은 실명제긴급명령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실명제업무지침에서 공과금실명확인을 면제한 예외조항에 소액
송금등을 포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 실명확인없이 할수 있는 무통장입금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30만-50만원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받아들일수 있다는 태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보완=5년이상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가능한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7년만기국채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중 10년짜리 국채발행과 7년
10년짜리 금융채발행도 점차 허용할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은행에 5년이상 금융채발행과 5년이상 예적금을 분리과세대상
에 포함하고 세금우대저축폐지를 백지화, 계속 세제혜택을 주는 것등에
대해선 일단 부정적이다.

내년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합과세방안을 시행전에 다시 고치는 것보다는
시행후에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은행에 대해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상품을 허용한만큼 은행에 또다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영세사업자지원=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을 현행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에서 8천4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불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1천2백만원인 면세점을 내년에 2천만원으로 올리고 연차적으로 추가
인상해 과특제도자체를 없애겠다는 기본정책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과특자 대부분이 실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위장과특자라는 점을
감안, 위장과특자를 줄이기 위해 과특자범위를 소폭 현실화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나 국세청에선 이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두고봐야 한다.

연간 1억원이하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8%에서 15%로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법인세율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도 낮은 세율은 높이고
높은 세율(현행 30%)은 낮춰 단일세율(25%선)을 도입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차를 확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금업조기도입에 대해선 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지난26일에 열린
공청회결과를 면밀히 검토,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규제완화=과표현실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종합토지세율을 인하한다는데 정부도 이의를 달고 있지 않고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정기간(5년)이 지난후 허가가
불필요한 지역은 재지정하지 않는등의 방식으로 허가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거래제한완화와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과거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완화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 헌법의 경자
유전 원칙에 비춰볼때 "연중 45일이상 거주" "3분의1이상 스스로 경작"을
규정한 농지법시행령(입법예고중)을 고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농지법등의 위반여부는 부동산실명법과
직접적 관계가 없고 법제정때 공청회등을 거쳐 보완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칠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