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휘발유값이 현재의 리터당 5백85원에서 6백22원으로
오르고 경유는 2백39원에서 2백37원으로 오히려 떨어질 전망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휘발유는 현재 기본세율 1백50%와 탄력세율 20%를
합해 공장도가격의 1백70%가 교통세(종전의 특별소비세)로 부과되고 있으나
과소비 억제를 위해 탄력세율 최고한도인 45%를 적용, 1백95%로 높이기로
하고 내달초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한후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유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원화는 절상되고 있어 국제
원유가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 소비자가격인하요인이 발생, 세율조정에
따른 가격인상 효과를 상당부분 흡수하게될 예상이다.

이에따라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현재 리터당 5백85원에서 내달 1일부터는
5백74원으로 내린후 조정된 세율이 시행되면 6백22원으로 다시 올라 현재
보다 6.3%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송용및 산업용 연료로 쓰이는 경유는 국제원유가 연동제로 인해
리터당 2백39원에서 8월1일부터는 2백27원으로 내려 현재 20%의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있는 교통세에 탄력세율 최고한도인 6%가 추가돼도 2백37원으로
현재보다 2원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세는 도로등의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를 전환시켜 94~2003년의 10년간 한시적으로 걷는
일종의 목적세다.

교통세의 탄력세율은 기본세율의 30%가 한도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