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 회계사 >

실제 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어느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를
알아야만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절세방안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언제 금융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는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번째는 장기로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이자소득 전액을 실제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게 된다.

예를들어 예금주 A씨는 금융자산에 투자할수 있는 여유자금이 3억원 있는데
3년만기 금융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면 3년후 만기가 되었을때 이자 9,000만원
(3억원x3년x10%)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되고 이자를 받는 과세연도의 소득
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9,000만원중 기준금액 4,000만원을 초과
하는 5,000만원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주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날수 있다.

반면 예금주 B씨는 여유자금 3억원을 1년만기 금융자산에 투자하되 3년간
3회에 걸쳐 재투자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이자율이 연 10%라고 하면 매년 3,000만원씩 3년동안 총
9,000만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그러나 매년 3,000만원씩 이자를 받게 되므로 종합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4,000만원미만이 되어 모두 원천징수세율(96년 15%)로 분리과세
된다.

따라서 예금주 B씨는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종합과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세금부담도 예금주 A씨보다 작게 된다.

결국 예금주 A씨의 경우처럼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불리할수 있다.

이렇게 금융자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
당국은 "연분연승법"이라는 과세방안을 착안하였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당분간은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자산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이자와 투자기간을 함께 고려
하여야만 한다.

두번째는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투자원금에 가산하여 복리로 이자를 계산
하는 금융상품은 실제 만기에 이자가 한꺼번에 예금주에게 지급되더라도
이자지급이 투자원금에 복리로 가산되는 시점을 이자지급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이자가 일정기간마다 투자원금에 가산되어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은행권의 가계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이있다(복리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예금주 C씨가 6개월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는 3년만기 가계
금전신탁에 3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이자율이 연 10%라고 할때 만기에 이자가 총 9,000만원이 지급
되더라도 6개월마다 1,500만원(3억원x10%x6개월/12개월)의 이자가 원금
3억원에 가산되어 복리로 계산되고, 또 이자 1,500만원에 대하여 일반원천
징수세율(96년 15%)로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만기에 총 9,000만원의 이자를 실제 지급받게
되더라도 매년 3,00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며 세금도 매년 450만원
(3,000만원x15%)을 미리 징수하게 된다.

만약 예금주 C씨의 경우 가계금전신탁이외에 다른 금융자산이 전혀 없다면
만기에 이자 9,00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되더라도 매년 3,000만원의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없게 된다.

결국 여유자금을 장기로 투자하면서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를
원한다면 예금주 A씨보다는 예금주 C씨처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기전에 가입한 금융상품의 이자가
96년 1월1일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 과연 어떻게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는가를 알아보자.

예를들어 예금주 D씨는 3년만기 금융상품을 94년10월에 가입하여 97년
10월만기에 5,0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전체이자 5,000만원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전의 이자소득
(95년말까지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고 96년1월1일이후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전의 소득 2,000만원은 현행대로
20%로 분리과세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후의 소득 3,000만원은 기준
금액 계산대상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