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번 제도개선및 요율인상으로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이
달라지는가.

[답]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바뀐다고 할수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보험료도 평균 2.1%(개인용기준)
올랐다.

특히 주.보조운전자체계를 연령한정특약으로 대체하고 성별 결혼여부
등의 구분을 폐지한 것은 물론 가입경력요율까지 전면 개편,앞으로 모든
가입자는 계약갱신때 자신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조목 조목
따져봐야 한다.

[문]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96년8월부터 확대되는데 보험료는 올해
8월부터 인상하는 이유는.

[답]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95년 8월이후 갱신하는 계약은 계약
기간의 일부가 보상한도 확대시점인 내년 8월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그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적용기간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예컨데 책임보험기간이 95년 12월 1일부터 1년간이라면 그때부터 내년
7월말까진 기존의 보험료(12만5천9백원x244/365)를 나머지는 인상된
보험료(16만7백원x121/365)로 계산한 13만7천4백원을 납부하면 된다.

[문] =이번 책임보험료 조정으로 실제 우량계약자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불량계약자는 보험 부담이 감소된다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잘못됐다면 그 대책은.

[답] =책임보험료에는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연령별 요율등 가입자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할인계층으로
전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한도를 제공하는 담보인 까닭에 보험료 산정시에도 차종별
용도별 구분에 따라 같은 차종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용 승용차는 연12만5천9백원 시내버스는 2백17만6천원
덤프트럭은 62만4천8백원등이다.

그러나 97년8월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기준으로 6천만원으로까지
상향조정될 경우 무사고자에 대한 우대보험료의 차별화를 통한 사고예방효과
제고라는 측면에서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 =자가용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서도 보험료를 차별화하는 이유는.

[답]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대인및 대물사고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손해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손사고의 경우는 연도별 추이가 불확실해 통계적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 차별화 대상을 대인및 대물배상에
국한했다.

배기량구분은 <>1천cc이하 <>1천cc초과 1천5백cc <>1천5백초과 2천
이하 <>2천cc초과등 4가지이다.

[문] =지난6월 10대증대법규위반인 횡단보도 보행자 위반을 했다.
다음번 계약갱신시 보험료할증에 반영되는가.

[답] =아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때 보험업법개정이 통과되는 것은
전제로 오는 96년8월이후 위반사례만 반영된다.

[문] =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올려 가입했다. 수리비가
1백만원이 든 사고가 났을때 지금(5만원)과 어떻게 달라지나.

[답] =지금은 가입자가 5만원만 내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으로
커버할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작 30만원을 부담하고 70만원만 보험혜택이
돌아간다.

또 30만원이하 소액사고는 보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문] =법규위반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수 없다. 보험료를 이처럼 사전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답] =운전자의 법규위반은 평소 운전습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 특성요율의 하나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특히 실제 사고유발에 따른 사후징벌적 성격의 할증제보다는 평상시
법규 위반 실적을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차별화할 경우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손보사의 수지는 얼마나 개선되는가.

[답] =오는8월부터 기본보험료 6.4% 인상및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증수효과등을 고려할 경우 95년 3백3억원 96년 3천85억원 97년 4천86억원
등 향후 3년간 7천4백74억원의 수지개선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 =앞으로 집에 이용할 차를 한대 더 살 계획이다. 지금까지 아내도
수년간 운전한 경험이 있고 사고를 낸 적도 없다. 이경우 최초가입자로
가입한다고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답] =만약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에 들면 본인 책임아래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최초가입자 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 구입한 차량도 남편명의 보험에 가입하면 종전의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다.

[문] =그러면 초보운전자라도 부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는가.

[답] =그렇다. 부모명의 차량을 초보운전인 자녀가 운전한다해도 연령만
맞는다면 보험료의 추가부담은 없고 제도적으로도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자녀가 추후 분가등을 통해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비록
초보운전자가 아니라도 최초가입자 요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평상 무리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